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1일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따라가 골목길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24.대학생)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15일 오전 2시30분께 부산 서면에서 길가던 이모(19)양을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뒤에서 덮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피고인이 비록 대학생이고 범행을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