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3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중국 광조우(廣州)의 공급책으로부터 산 3억6천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등산가방 등받이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편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경찰은 국제특송화물 검색과정에서 히로뽕 은닉을 확인, 인천세관 및 국정원과 공조해 화물을 수취하려던 황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던 황씨를 상대로 공급책과 구매자 등의 신원을 캐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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