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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앞에 방치된 어린 목격자 '공포의 10분'

김도균

입력 : 2010.08.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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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추행을 신고한 초등학생들을 용의자가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조사했다면 이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성범죄 수사의 abc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안된다는 건 상식인데, 이런 상식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그제(17일) 오후 3시쯤 학교를 마치고 나온 초등학교 2학년 A 양에게 28살 김 모 씨가 다가갔습니다.

피해자 A 양은 학교 후문에서 10m도 채 떨어져있지 않은 바로 이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초등생 2명이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 김 씨는 인근 주민에 의해 잡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신분으로 인근 치안센터에 간 아이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0분 이상 성추행 용의자와 한 곳에 나란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영근/피의자 검거시민 : 아이가 되게 무서워 하고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얼굴로 변해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사과를 드렸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용의자와 아이들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린 내용도 파악하기 전이었거든.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피의자를) 벽 쪽을 보게 했어요.]

하지만, 피의자가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기엔 10여 분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경우 용의자와 대질을 하지 않지만 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려가 부족한 경찰의 조사 방법 때문에 친구를 위해 용기를 냈던 아이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황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