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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편, 검찰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짚어봐야 하는 건지 검찰의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노무현재단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재단 측의 고소·고발 취지대로 조 내정자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는 달리 반드시 허위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명계좌가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일단 "대검 중수부에서 이미 내사종결한 기록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록을 넘겨 받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발언을 한 조 내정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문회와 정치권의 기류변화에 따라서 다시 수사기록을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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