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과 짜고 적은 양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원재활용업체 업주가 6억원을 배상해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9일 고물 매입 중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해 허위계량해 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6억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대부분 배상했고 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철 재활용업체도 운영하는 김씨는 자동차 휠을 제작하는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반출되는 고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공장 직원과 짜고 실제 중량보다 적은 양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2004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7억여원어치의 고철 2천898t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