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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규정

박민하

입력 : 2010.08.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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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는 당사자도, 그리고 고용하는 업주들도 법규정을 제대로 몰라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 보다는 홍보가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 감독관이 서울 명동 업소들에 대해 청소년 근로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하는 이 식당은 부모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 (규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일단 단기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두 달만 하고 그만 두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 규정 중 아예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일요일날 아르바이트생 쓸 때 노동부에 인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건 잘 몰랐어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노동 관서의 인가가 없으면 밤 10시 이후나 휴일에 일을 할 수 없고, 인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면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마저 쓰지 않은 경우도 많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르바이트생 : 말로만 쉬는 날과 나오는 날, 최저 임금을 전달받았지 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장묵/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작업 중 다치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산재처리가 되니까 그 절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