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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양항로 개설하면 항만 사용료 면제

채홍기

입력 : 2010.08.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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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항에 새홀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1년 간 항만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선박회사에는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1년 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항로는 인도 등 서남아시아와 호주 등 대양주 항로로 4천 5백 TEU 급 선박의 항만사용료는 연간 9억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