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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키로

입력 : 2010.08.18 15:36

검찰 지휘하에 경찰이 수사…국정원도 참여, 국내 활동 북한과의 사전협의 여부도 조사 방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 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 머물면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뒤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 목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주도적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안인 만큼 국가정보원도 참여해 합동수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운 배후자가 있는지와 반미집회 개최 등 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사는 최근 북한 조선적십자회를 통해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