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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구타' 전 펜싱코치 징계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 2010.08.16 19:16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해외 전지훈련 도중 선수를 폭행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이모(33)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처분이 선수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고, 형사재판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에 그쳤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징계의 초점이 있었고, 형사재판 결과가 징계처분의 유효성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 이씨의 감정적 대응은 정상적인 지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해외 전지훈련 도중 펜싱 국가대표 선수 김모(27)씨를 폭행해 대한체육회 산하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선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