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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84억 국가배상"

입력 : 2010.08.16 12:28|수정 : 2010.08.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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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윤씨와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83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