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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전면 허용' 서울광장 조례 정면 충돌

박현석

입력 : 2010.08.14 07:24|수정 : 2010.08.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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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허용하는 조례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정면충돌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했던 행사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겁니다.

[김동욱/서울시의원 (민주당) : 65%의 관제 행사만 하지 않고 자유로운 집회도 허용했다면 주민 청구개정안이 제출됐겠습니까?]

서울시는 즉각 거부권행사를 선언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집회와 시위의 허가는 경찰의 권한인데다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특정 공간만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위 법률인 집시법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재의결로 다시 통과시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광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정면충돌의 양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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