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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중구청장, 징역 1년 선고…'당선무효형'

노흥석

입력 : 2010.08.13 21:11|수정 : 2010.08.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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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6.2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에게 3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달한 돈이 특별당비였고 선거일정에 쫓겨 미처 회계처리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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