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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예인 10년 전속계약 무효"

입력 : 2010.08.13 16:58|수정 : 2010.08.13 16:58


'노예계약' 논란이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10년 이상 장기 전속계약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멤버 케빈(본명 우성현·19)이 전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에 종속돼 부당하게 활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이익분배와 위약금 조항에 관해서도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케빈은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첫 음반 출시일부터 만 10년간 계약을 존속하되, 음반이 50만장 이상 팔리면 5천만원을 지급받고 계약위반 때는 총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무효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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