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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 방에···" 동거녀 폭행 숨지게 해

입력 : 2010.08.13 15:02|수정 : 2010.08.13 15:03


강원 강릉경찰서는 13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55.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10분께 자신과 동거 중인 A(47.여)씨가 강릉시 옥천동 모 오피스텔의 다른 남자의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작년 8월부터 A씨와 오피스텔 건물 2층에서 동거 중이던 최씨는 다른 층에 거주하는 동료 근로자의 방에 A씨가 찾아간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