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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설계사들이 허위·과장 설명으로 일단 가입을 유도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꼼꼼히 살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송 씨는 2004년, 보험설계사가 5년간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5년 뒤 해약하려 하자, 보험사는 원금 1억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떼고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기송/피해자 : 지인이다 보니까 그쪽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맡겨버렸죠. 모르는 사람 같으면 보험들 일도 없었겠지만 꼼꼼하게 따지고 사인이든 뭐든 했겠죠.]
소비자원 분석 결과, 보험 관련 피해 4건 중 1건은 설계사라 불리는 보험모집인과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집인의 엉터리 설명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가 나중에 보장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고, 모집인이 가입자 서명을 받지 않거나 심지어 서명을 위조해 계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을 알렸는데도 막상 병이 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당하기도 합니다.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보험 모집인에게 설명했더라도, 청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고지를 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모집인에게만 설명한 것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모집인 설명만 믿지 말고 반드시 가입하는 상품의 약관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이른바 설계사들이 보험사의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하는데 반해 법적 책임은 제한돼 있다며, 설계사 관련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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