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삼성병원에 입원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거처를 자신의 주소지인 경남 김해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 거처를 김해 중앙병원으로 옮겨달라며 주거제한변경 허가신청을 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상태여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박 전 회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처를 옮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이 김해로 거처를 옮기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대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7일 김해 장유면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묵는 등 종종 서울삼성병원을 빠져나와 김해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일 이상 병원에서 외출하거나 국외로 나갈 때는 신고하게 돼 있지만, 3일이 넘지 않으면 병원장 허가로 외출할 수 있다.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중이던 지난해 11월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수감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