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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장시간 지연·결항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권란

입력 : 2010.08.12 17:11

항공편 지연·결항 등 보상규정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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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장시간 지연출발하거나 결항하는데 대한 항공사의 보상의무가 법률로 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결항과 지연 운항, 수하물 분실과 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와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을 항공사의 보상 대상으로 규정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정비 등의 사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