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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식품·공문서 범죄 가중처벌하기로

정혜진

입력 : 2010.08.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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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유해식품 판매업자, 전문 문서위조범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공문서, 식품, 보건, 약취, 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2일 제시될 양형기준안은 앞으로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하면 징역 7년에서 11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종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년에서 5년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