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일병합이 무효임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한일병합 조서 중 일본 측 문서엔 국새가 찍혀있고 일왕의 서명도 있지만, 우리 측 문서에는 국새도 순종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처음 공개된 1910년 8월 29일 당시 일본 측의 한일병합 조서입니다.
천황어새라고 쓰인 국새가 찍혀있고 메이지 국왕의 본명 '무쓰히토'로 서명이 돼 있습니다.
같은날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반포한 조서입니다.
국새 대신 행정적 결재에 쓰였던 어새가 찍혀있고 순종의 서명도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다른 공식 문서를 보면 대한국새와 순종 황제의 이름인 이척이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측 한일 병합조서에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다 일본 측 조서와도 형식요건이 다른 것입니다.
문서를 입수한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이런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직접 체결한 것도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병합조약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그런 결함이 있는데도 일본 측은 한국병합을 기정사실화해서 한국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불법적인 통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새로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해묵은 한일병합의 법적무효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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