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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고창군수, 검찰서 '무혐의'

입력 : 2010.08.11 09:45|수정 : 2010.08.11 10:04

계약직 여 공무원에 "누드사진 찍자" 성희롱했다며 고소당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강수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창군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23)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군의장실 등에서 이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누드 사진을 찍자"고 수차례 제의해 성적 모욕을 느꼈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 측이 A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북경찰도 앞서 지난달 이 군수에 대한 고소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이 군수의 성희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검경의 무혐의 판단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