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1일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 술을 더 마시자며 목적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4차례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