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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등록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한 업체들과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인과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업체 51곳을 적발해 60살 이모 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업주 이씨 등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주중에는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여성도 있었습니다.
35살 A씨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일인당 1천 9백여만원씩 받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2년간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과장광고를 한 업주 16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47살 박모씨 등은 경기도 안성 시내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980만 원 파격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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