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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하다"

한승환

입력 : 2010.08.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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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혼한지 2년을 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75살 A씨는 지난 2007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해도 2년안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혼한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전처 소생의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8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법원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청구나 협의 없이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결혼생활에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