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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작년 한 음료회사가 만든 옥수수 수염차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파문이 일었는데요. 수사결과 경쟁업체의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익명의 네티즌들이 당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던 K 사의 옥수수 수염차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이 글로 파문이 확산되자 K 사는 근거없이 제품을 비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글은 K 사 경쟁업체의 광고를 맡았던 한 광고대행사 대표와 간부가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회사의 이 모 사장과 강 모 실장이 2008년 7월 24차례에 걸쳐 이런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광고대행사 직원 : (검찰이 압수)수색한 게 담당했던 사람과 제일 높은 사람 그 두분밖에 안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두 분이 아세요.]
검찰은 두 사람이 광고가 아닌 비방글을 통해 경쟁사 제품에 흠집을 내려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제품의 광고를 맡긴 회사의 사주를 받아 비방글을 올린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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