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자치센터 등 '무더위 쉼터'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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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야외행사를 자제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회관과 보건소, 자치센터 등 전국 3만 3천여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 노인 등 폭염에 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쉼터 내 냉방시설도 보완해 운영비도 보조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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