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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익명의 제보로 사찰' 반박 물증 확보

입력 : 2010.08.05 11:27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했다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측의 기존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사찰 관련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제보자의 전화가 아닌 다른 경로로 사찰이 시작됐다는 물증을 발견했으며, 참고인 소환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에 의해 사찰이 시작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인적ㆍ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관련자들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찰 실무를 담당했던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줄곧 검찰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직원들에게 제보 사항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식 계통이 아닌 '비선'으로 사찰 과정과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이른바 '윗선'이 사찰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소환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을 이날 오후에도 불러 사찰 착수 전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008년 7월 중순 지원관실 신설 직후 김 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대표의 홈페이지를 캡처해 조사하는 등 초기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3의 경찰관'이 이런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남경필 의원 부인 사건 탐문의혹과 관련, 당시 점검1팀 소속의 김모 경위가 남 의원 부인을 고발한 동업자 이모씨를 직접 만나 사건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일각에서 남 의원 부인 측이 직접 담당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동업자 이씨와 담당 경찰관이었던 정모, 박모 경위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