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본인 유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전의 한 대학교수가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교내 한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은 A교수에 대해 '성희롱'을 이유로 3일자로 해임 처분했다.
해임처분은 연금과 퇴직수당이 50%씩 감액되는 '파면'과는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년간 공직 임용 등이 제한된다.
해임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대학 관계자는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의 입장과 해명을 들었기에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는 A교수 없이 징계위원들만 참석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지난 3일 우편을 통해 A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앞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A교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곧 전화를 끊어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A교수가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에 수차례 불참하면서 징계가 늦어졌다"며 "징계위원회도 A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징계수위도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인 유학생인 B씨는 지난 3월 24일 A교수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뒤 식당 인근 모텔에서 성추행을 당할뻔했다는 사실을 학생회 측에 알려왔으며, 학생회는 대학본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징계를 요구해 왔다.
한편, B씨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아 온 A교수는 최근 경찰에서 B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응할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은 맞는데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전부 엇갈리고 있다"며 "조만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 종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