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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한상렬, 한국 땅 밟는 즉시 '체포'

정혜진

입력 : 2010.08.04 12:16|수정 : 2010.08.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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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무단방북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뒤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5일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