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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들 상습 성추행한 대대장에 2년 실형

입력 : 2010.08.03 12:22|수정 : 2010.08.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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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현역 육군 대대장에 대해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부하 병사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전선 모 사단 소속의 박모 중령에 대해 실형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병사 대여섯 명은 다소 심한 피해를 입었고 특정 부위에 대한 가벼운 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