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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권총사격장 등 소방시설 의무화

박상진

입력 : 2010.08.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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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권총사격장, 안마시술소는 자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 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업소는 소화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기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