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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엉터리 기업진단서를 발급하고 수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경영진단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부실건설업체 1천여 곳에 허위 기업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영진단업체 대표 54살 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3개 진단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 그리고 중간에서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 등 2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 씨 등 진단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1천 3백여 건설업체에 허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업체당 20만 원씩, 모두 2억 9천여만 원의 진단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에 예금잔액 증명서와 채권매매영수증 등을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건설업체를 등록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진단업체가 '적정 의견'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근거로 관할 시·군·구에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한 부실 건설 업체가 7백여 개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2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데,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건설업체들은 자본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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