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전북교육감 "자율고 2곳 취소"…교과부 "법 위반"

최우철

입력 : 2010.08.02 17:17

동영상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고 2곳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대해 법을 어긴 조치라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늘(2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2곳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고가 고교 평준화에 나쁜 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취소 여부는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전직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한 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자율고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학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북교육감의 취소 결정이 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법상 시도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땐 지정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 김 교육감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번 취소처분을 교과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취소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