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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도 공증받는다

입력 : 2010.08.02 12:29

전자공증제 7일부터 시행


종이문서뿐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도 공 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 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근거 규정을 둔 ´전자공증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컴퓨터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인 아래 한글과 MS워드, PDF 파일 등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증 의뢰인이 컴퓨터로 작성된 법인정관과 의사록, 그외 각종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지정공증인은 전자서명이 의뢰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전자화문서의 경우 공증인이 의뢰인의 종이문서를 스캐닝해 PDF 파일로 변환한 뒤 원래의 종이문서와 대조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전자공증 희망자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서 전자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공증사무 소를 방문해 본인 여부와 문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받는 절차는 종전과 같다.

법무부는 향후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법인등기도 전자문서로 공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