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중독 구금자의 사지를 보호장구에 묶어두고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구치소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44)씨는 지난해 8월 "처남(47)이 구치소에서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 착용 후 사망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 알코올중독증 환자로 진단받고 구치소 내 의료거실에 수용됐는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보호의자에 묶였다가 4시간30분 만에 사망했다.
인권위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보호의자는 의무관의 의견을 물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상태를 CCTV 위주로만 관찰하고 인수인계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의무교위가 CCTV 사진만으로 검진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경고조치할 것을 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또, 보호의자 착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자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준하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신보건법상 지침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격리ㆍ강박을 사용하도록 하고 격리ㆍ강박을 한 후에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