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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주의

입력 : 2010.08.02 11:28|수정 : 2010.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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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은 죽을 쑤는 반면 오피스텔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기지역의 오피스텔 청약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투자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로 오피스텔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접근하는 수요자들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겪는 혼란 중에는 아파트와는 다른 오피스텔의 분양가 책정방식입니다.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분양가를 공급면적 기준으로 표시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매기는 반면 오피스텔은 기준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개발업체 마음대로 분양가를 표시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은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약면적에는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면적도 포함돼 면적대비 분양가가 실제보다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주철/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전용 면적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률이 7,80%인데 반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약면적에 비해서 전용면적이 작은 편입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취등록세율을 감면해주지만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취등록세율이 높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조민이/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취등록세률이 높은데요. 올해까지 아파트 취등록세율이 2.7%라면 오피스텔은 4.6%에 이른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겠고요.]

중개수수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적더라도 주택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지역별로 임대수익률 차이가 크고 매매시세 차익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놓기에 좋은 곳인지, 상품의 투자성은 높은지 살펴보고 고르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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