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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가 올 때처럼 기상상황이 달라지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제도가 한국에서도 실시됩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유독 빗길 교통사고만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
차량들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나들며 빠르게 달립니다.
비가오는 날, 같은 지점.
맑은 날과 별 차이 없이 비에 젖은 도로를 씽씽 내달립니다.
한 교통연구소가 경부고속도로 24개 지점에서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의 평균 속도를 측정했더니, 오히려 비오는 날 평균 속도가 더 높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경우 최고속도를 20% 줄여야 하지만, 단속이 없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준형/운전자 : 비가 올 때는 겁나게 미끄럽거든요? 대부분 흔들려요. 그런데 대부분 감속 안해요. 막 달려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건조하거나 눈이 내린 상태의 고속도로 사고는 30% 이상 줄었지만, 젖은 도로에서는 1.6%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당일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기상상태와 노면상태 등을 분석해 교통정보센터가 고속도로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변경한 뒤 실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내년 여름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구간을 선정해 가변제한속도제를 시범실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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