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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포함해 100여 명의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단일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전, 현직 간부 20여 명을 중징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직원 80여 명에게는 경징계,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민병덕 국민은행 내정자는 이번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금융회사 징계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억 달러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지난 2008년에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 여기에 직원들의 횡령과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가 겹치면서 징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 전 행장이 지난해 회장 선임과 종합 검사 수검 과정에서 금감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징계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측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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