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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만 침뜸 허용" 의료법 조항 합헌 결정

정혜진

입력 : 2010.07.29 17:08|수정 : 2010.07.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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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