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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대기업들 '기술 도용'에 무방비 노출

강선우

입력 : 2010.07.28 21:04|수정 : 2010.07.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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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 오늘(28일)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처지와 개선 방안을 살펴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수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냉방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중소업체는 지난 2월 한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자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상세히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이 대기업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도용해 시설공사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술을 도용 당한 벤처업체는 이로인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영수/비아이에너지 부장 : 시스템에 대한 특허입니다. 요 물건 저 물건을 조합을 해서 효율이 높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방식만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대기업은 아직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보호받을 수 없는 기술이며, 나중에 기술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보상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가 최근 3년 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1건당 피해액이 평균 10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정으로 가더라도 소송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승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백도현/변리사 : 하청업체 이런 식으로 계속 중소기업을 대한다고 하면 법이 어떻게 돼 있던 간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기술유출 피해방지센터를 새로 만들고,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해주는 기술임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