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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가 고발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았습니다. 교육부가 당황해 하고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 교육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재판부 판단이 판결에 담겼다 생각합니다.]
교육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재판부 판단이 판결에 담겼다 생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진보 교육감과 대립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서 중앙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징계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을 놓고 교과부와 교육감들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듯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교육감들과 소통하고 사전조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