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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판결…교육계 술렁

김수영

입력 : 2010.07.27 20:43|수정 : 2010.07.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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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국 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27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았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 징계요구 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해서 고발하고 또 기소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법적용의 무리한 부분이었고…]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대립하고 있는 교과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검찰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2심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시도 교육감들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김명구,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