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김상곤 교육감 무죄…교과부 '당혹'

입력 : 2010.07.27 16:49


법원이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애초 그를 고발한 당사자였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교육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문제를 두고 교과부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현직 교육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결국 교과부의 패배로 기우는 양상이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 장관의 요청에도 징계를 유보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도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판결 직후 "직무를 유기한 교육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지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징계를 추진하는 행정부의 역할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판결이 나와 향후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평가 거부 입장을 보여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고,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애초부터 지나치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교과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을 들어봐야 겠지만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