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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김도균

입력 : 2010.07.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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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부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