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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중대결함 제품은 '강제 리콜' 조치

입력 : 2010.07.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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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는 정부 차원의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