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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규직원과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외부 업체의 직원으로 돼 있는 사내 하청 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성차 업체처럼 사내 하청 근로자가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를 조립하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 직원과 하청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병승 씨.
최 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다,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 2005년 해고됐습니다.
[최병승/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 반대 편에 있는 분도 정규직 노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지시라던가, 아니면 제가 불량을 냈을 경우에 현대차 정규직 조장분이 저한테 지시를 하신거죠.]
최 씨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업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현대차에 의해 이뤄진 만큼,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와 같은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0% 수준.
여기에 2차, 3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7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정규직 급여의 절반 정도만 주면서 공장을 가동하던 완성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태/ 현대·기아차 홍보팀 :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향후 재판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민노총 등은 앞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사내 하청이 보편화 돼 있는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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