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 전과자 총기소지 불허 법안 추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기간에 개인이 소지하는 모든 총기가 경찰서에 보관된다.
경찰청은 26일 "다음 달 15일부터 두 달 동안 개인 소지 총기를 일제 점검하면서 반환 시기를 G20 정상회의 이후로 늦추는 방법으로 경찰서에 임시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개인 소지가 허가된 공기총은 5.5㎜ 단탄 5만2천830정, 5.0㎜ 단탄 7만4천422정, 4.5㎜ 단탄 9천376정, 5.5㎜ 산탄 2천550정, 6.4㎜ 산탄 6천121정, 공기권총 4천166정 등 14만9천465정이다.
5.5㎜ 단탄 공기총이 평소 경찰서에 보관돼 안전상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개인이 소지한 공기총 9만6천635정은 테러나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점검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점검 완료와 동시에 보관하고 행사가 종료되면 소지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9월부터 두 달간 총포류 취급업소를 특별 점검하고 총기 불법 양도나 개조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면서 일제 점검을 받지 않은 총기를 모두 회수해 보관할 계획이다.
또, 폭력이나 상해 전력자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한하고자 폭력이나 상해 전과를 총기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총단법은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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