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판촉용 볼펜 허락없이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입력 : 2010.07.26 08:43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서 이에 항의하던 판촉직원을 폭행한 혐의(절도ㆍ상해)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볼펜이 시가 2천원 정도로 통상적인 판촉품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손씨가 대낮에 직원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탁자 위 볼펜들 중 한 자루만 집어간 점 등으로 볼 때 직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볼펜을 가져갔어도 볼펜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씨가 볼펜을 돌려달라는 여직원을 폭행한 것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손씨는 작년 6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화장품 매장 앞길에서 판촉활동을 위해 탁자에 놓아둔 화장솔 겸용 볼펜 1자루를 판촉직원 허락 없이 집어가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절도까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