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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DNA 신원 확인정보 이용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 수감자 2만명과 새로 형이 확정되는 범죄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 보관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의 DNA는 경찰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합니다.
검찰은 우선 법 시행일인 26일 출소하는 16명을 상대로 DNA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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