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24일 말다툼을 하다 고향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5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사무실에서 선배 은모(5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릇없다면서 선배가 먼저 때려 홧김에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사인을 가리기로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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