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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대 부모 친권박탈 검사에 요청

입력 : 2010.07.24 08:19


자녀 학대를 일삼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친권 박탈, 또는 제한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 친권자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 친권 상실이나 행사제한을 법원에 청구토록 요청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장들은 대체로 지역 내 갈등 등을 이유로 청구요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해 행정당국이 가족문제에 개입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 친권 남용으로 고통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 청구권자의 범위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로 확대,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